국민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쌓아놓은 자금을 기반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의 변화된 비율과 받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 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1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2. 국민연금 요율 및 조정 : 3.6% 인상
국민연금 비율 조정에는 여러 요인이 기여합니다.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율, 생활비 조정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 및 정부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고 발표되었습니다.
3. 보장 범위 및 자격 기준
3-1 국민연금 수급자 : 3.6% 인상 1월부터
1988년 1월 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1993년 1월 특례노령연금 지급을 시작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 약 649만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이 적용됩니다.
1)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원 받던 수급자 ☞ 64만 2320원 (3.6%상승)
2)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 연간 배우자 29만 3580원 (1만 200원 인상)
-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 (6790원 인상)
3-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6% 인상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릅니다.
- 노인 단독가구 : 33만 4810원 (1만 1630원 인상)
- 부부가구 : 53만 5680원(1만 8600원 인상)
3-3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7월부터 적용 계획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매년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난해 대비 4.5% 증가)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590만원 ☞ 617만원 상향 조정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7만원 ☞ 39만원 상향조정
3-4 소득월액 산정방법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예시 참고-소득월액 계산방법]
3-5 노령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포함)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요건]
3-6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 출생자부터 단계적 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노령연금 등 출생년도별 지급개시 연령]
국민연금의 변화된 비율과 수령액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마다 재정을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합니다.
퇴직 자금과 장기적인 재정 안전을 위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료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 (유료)
해외 +82-63-713-690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연금급여팀 044-202-3632
기초연금과 044-202-3672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063-713-5608
연금급여실 063-7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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